스타트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1월 10일, 광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는 대형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철강, 발전, 화학 등 전혀 무관한 업종의 대기업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다가온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위 업종은 건설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사고가 잦은 업종입니다. (참조 - [중대재해법 D-10] 광주 붕괴사고에 산업계 초비상…"처벌 1호는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법이길래 다들 긴장하기 시작할까요? 사고가 일어나면 원래 형사처벌도 발생하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나요? 나아가 스타트업과는 관계없지 않을까요? 새로운 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건설이나 철강 같은 중후장대 산업에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아닌 '국방부'조차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참조 - 서욱(국방부 장관) '군 중대재해, 지휘관도 책임질 수 있나 법리검토')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어떻게 이 법안의 적용을 받고,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빈발하는 기업 안전사고로 제정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