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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 커뮤니티, 서울변회 벤처기업법 커뮤니티를 거쳐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이슈, 노동법 이슈를 담당하며, 스타트업을 소재로 한 웹소설을 씁니다.
스타트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1월 10일, 광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는 대형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철강, 발전, 화학 등 전혀 무관한 업종의 대기업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다가온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위 업종은 건설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사고가 잦은 업종입니다. (참조 - [중대재해법 D-10] 광주 붕괴사고에 산업계 초비상…"처벌 1호는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법이길래 다들 긴장하기 시작할까요? 사고가 일어나면 원래 형사처벌도 발생하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나요? 나아가 스타트업과는 관계없지 않을까요? 새로운 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건설이나 철강 같은 중후장대 산업에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아닌 '국방부'조차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참조 - 서욱(국방부 장관) '군 중대재해, 지휘관도 책임질 수 있나 법리검토')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어떻게 이 법안의 적용을 받고,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빈발하는 기업 안전사고로 제정된 법안
강정규
2022-01-28
네이버, 카카오 총수는 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매년 10월이면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업무 점검, 감사, 상황 청취 등을 하는 자리죠. 보통 정부기관장이나 지자체장, 공기업 대표 등이 출석합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과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GIO가 불려갔습니다. 특히 김범수 의장은 10월 5일 정무위원회에 이어, 이틀 뒤에는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21일,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까지 출석하면서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세 번 증인 출석했습니다. (참조 - 국감 3번 가는 카카오 김범수‥'상생' 약속 지킬까?) 아시다시피 카카오와 네이버는 정부기관도, 공기업도 아닙니다. 대체 왜 사기업의 창업자, 그것도 현직 CEO도 아닌 김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국회가 부르면 모두 다 나가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국회가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을 남발하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즉, 국정감사법에 따른 '증인의 함정' 문제입니다. 국정감사법 속 모호한 증인 출석 요구
강정규
2021-11-02
머지포인트가 핀테크에 안긴 숙제, '신용 리스크' 관리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8월 13일, 머지플러스에 수백명이 몰려들어 소동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참조 -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전국 각지서 수백명 몰려) 이틀 전인 8월 11일,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때문입니다. 충전한 포인트를 환불받을 수 없다고 하니, 놀란 이용자들이 전국에서 달려왔죠. 머지포인트는 무엇이며, 왜 갑자기 환불을 중단해버려서 이 난리를 일으켰을까요? 혹시 머지포인트는 '사기극'일까요? 이번 사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폰지 사기 의혹이 뒤엉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생략하고 성장한 핀테크 '핀테크(Fin-Tech)',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의 약자죠. 핀테크 산업은 금융과 IT가 결합해 혁신을 일으킨다고 주목 받았습니다. 간편결제, 크라우드 펀딩, P2P(개인 대 개인) 대출, 암호화폐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금융 서비스가 IT와 결합해 '핀테크'라고 불리며 주목받았습니다.
강정규
2021-09-10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소송으로 본 ‘망 중립성' 논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6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넷플릭스 트래픽이 SK브로드밴드(SKB)의 인터넷망에 부담이 되니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참조 - 넷플릭스, SK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물론 1심 판결이므로 향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나아가 인터넷망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할까요? 혹시 저희같은 개인 유저도 이런 돈을 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망 중립성 원칙'과 법률 적용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망 중립성 원칙: 100TB와 1GB는 동일한가? 인터넷이 시작된 이래, 트래픽(부하)은 항상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개인과 기업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단위 자체가 다르죠. 하지만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에 따르면,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망 중립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ㅇ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ㅇ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ㅇ 어떠한 차별도 해선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강정규
2021-07-14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제하는 방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다시 활발해진 와중에 정부발 폭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한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입니다"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습니다"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습니다)" (참조 -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못해…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충격파가 있었죠. 앞으로 코인 거래소가 정말 '불법'이 되는 걸까요? 만약 된다면,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한국의 '포지티브 금융규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즉, 금융당국이 허가한 금융 투자만이 허용되는 법적 규제 문제입니다.
강정규
2021-05-13
감염병의 시대, 커뮤니티 스타트업의 활로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3월 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었고요. 사적모임 단계별 제한은 2단계가 9인 이상 금지, 3단계부터 5인 이상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참조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커뮤니티 스타트업'을 비롯해 모임금지로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에 살짝 숨통이 트이는 조치입니다. 현재 나온 안은 초안으로 빠르면 4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정부가 어떤 근거로 국민에게 모이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청이나 회사는 5인 이상 잘 모이는데 커뮤니티 모임은 왜 못하는 걸까요? 이 명령을 우회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의 역사
강정규
2021-03-16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전, '이루다'를 생각하세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3일, AI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신고됐습니다. 대상은 20대 여성을 모델로 한 AI라고 한창 화제였던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이루다'입니다. 인권침해, 성소수자 혐오, 개인정보침해까지 논란이 연이어 터지자 지난 1월 22일, 서비스시작 3주 만에 종료를 선언했죠. (참조 - "AI 인권침해도 예방해야"…챗봇 '이루다' 인권위 진정) 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대화형 AI 서비스가 있었는데, 왜 이루다가 특히 문제일까요? 여기에는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 '프라이버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루다, 화려한 외양 뒤편엔 데이터 100억건 '위법적' 수집 자동 대화형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챗봇'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서비스만 해도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미나', 애플의 '시리'가 있군요.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도 '핑퐁'이라는 대화형 서비스를 2019년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스캐터랩에는 핑퐁 말고도 '연애의 과학'이라는 콘텐츠 서비스가 있습니다"
강정규
2021-02-18
개정된 광고지침, ‘뒷광고'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9월 1일,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가 금지되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참조 - SNS ‘뒷광고’ 오늘부터 금지…‘체험단·정보성’ 표시 불가) 공정위의 발표를 요약하자면 ㅇ 사실상 돈 받고 진행한 광고, 협찬인데 ㅇ 그게 아닌 것처럼 상품, 서비스를 드러내면 '위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규제한 사안인데요. 왜 갑자기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 유튜브는 미국 회사인데, 한국 공정위에서 규제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대체 왜 돈을 받고 상품을 드러내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접광고' 규제 방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광고/PPL 규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다 PPL(Product PLacement)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콘텐츠에 간접적으로 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소품' 형태로 상품을 등장시키면서 시작됐죠. 첫 PPL 성공 사례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를 많이 꼽습니다.
강정규
2020-09-16
‘이스타항공 사태’가 스타트업에서 벌어진다면?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7월 23일, 항공업계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항공업계 양대 M&A 중 하나인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철회된 겁니다. 그 여파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저가항공사 연쇄부도 가능성,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대량실직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나아가 더 큰 M&A인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같은 수순을 밟을지 모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조 - 대량 실직에 LCC 줄도산 우려까지..이스타 M&A 무산 후폭풍)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항공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스타항공의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겠죠.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인수 철회가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주항공 측에 인수 작업을 계속하라고 주장하겠다는 건데요.
강정규
2020-08-03
합리적인 '전직금지약정', IT업계에도 필요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6월 12일, 삼성전자 전직 사장급 임원이 중국 기업으로 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에 민감한 반도체 분야는 아니지만, LCD 패널 사업에서 큰 역할을 했던 임원이 중국 반도체기업 ‘에스윈’의 부회장(부총경리)으로 이직한다는 건데요. (참조 - '39년 삼성맨'은 왜 중국기업으로 가게 됐나) 중국은 ‘반도체굴기'를 내세우며 기술적으로 한국을 거의 6개월 차이까지 따라잡았다고 하죠? LCD 분야는 이미 한국을 능가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때문에 삼성 고위임원의 중국행 소식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언론과 업계의 우려와 비판 때문인지, 결국 이 임원은 보도 1주일 만에 이직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보통 기술유출은 ‘실무자’급에서 이루어지지 CEO 레벨에서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이 문제가 불거졌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는 여러 번 퇴사와 타사 입사, 즉 ‘전직’ 문제에 얽힌 기술유출 의심에 시달렸습니다. LG나 SK 등 경쟁사나 중국 기업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죠.
강정규
2020-06-30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 인정이 플랫폼사업에 미칠 영향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5월 28일, 생각지 못한 소식이 스타트업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접고 있는 ‘타다’의 드라이버(운전기사)가 노동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참조 - 중노위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기사에 나온 ‘중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 관련 조정과 판정을 하는 준사법기관인데요. 이 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타다가 사업을 접기로 해서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미 일터를 잃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다 드라이버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여파는 다른 업체에도 미칩니다. 배달의민족, 부릉, 쿠팡 등에서 일하는 드라이버에게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버, 리프트, 태스크래빗, 도어래시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 문제에 직면했거나 법적 규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정규
2020-06-09
공유오피스 입주사와 건물주는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2019년, 공유오피스 대표주자인 위워크의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참조 - 오피스시장 큰 손 위워크 부도설…화들짝 놀란 국내 연기금·보험사)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위워크가 실제로 부도나진 않았지만요. 다만 한창 구조조정 중인 데다, 코로나 여파로 더욱 사세가 축소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워크의 모회사인 ‘더위컴퍼니’는 부도 확률이 올해 초 0.8%에서 4월에는 3.9%로 급상승했습니다. 위워크와 관련된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만약 위워크가 실제로 부도가 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피스에 입주한 기업은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위워크에 건물을 빌려줬는데, 장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오피스 사업에서도 법적 문제는 상존합니다. 사업이 잘될 때야 크게 상관없겠지만,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한 번쯤 살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강정규
2020-05-11
도서정가제 나비효과, ‘구독모델’과 ‘기다리면 무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공문 한 장이 웹콘텐츠(웹툰/웹소설) 업계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발송한 ‘전자책 유통사의 정가표시 준수 관련 협조문’ 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웹툰이나 웹소설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말 같지만, 여기에는 웹툰/웹소설 한 편을 '도서’로 취급하여 일정 수준의 ‘정가’를 매겨야 한다는 규제가 숨어 있습니다. (참조 - 도서정가제 때문에 무료 웹툰 못본다고?) 그렇다면 도서정가제는 어떤 제도일까요? 또 이 규제는 웹콘텐츠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도서정가제 케이스를 살펴보면, 법 규제가 ‘비즈니스 모델’ 발전 방향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사실 2003년부터 존재했습니다. 도서에 한 번 정해진 정가를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제도죠. 도입 당시에는 인터넷 서점의 ‘할인경쟁’이 문제였습니다. (참조 - 도서정가제 2003년 2월부터 시행)
강정규
2020-04-14
당근마켓이 보여준 'UI저작권 침해' 모범 대응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2019년 7월, 당근마켓이 ‘유저 인터페이스(UI)’ 표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출시된 라인의 중고마켓 앱 ‘겟잇’이 UI를 표절했다는 주장인데요. 앱 구성, 디자인, 홍보 설명문구까지 유사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참조 - 당근마켓, 네이버 라인 출시 앱 표절 의혹 제기) 이후 겟잇이 UI를 일부 변경했고, 당근마켓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형태로 마무리됐는데요. 이 사건은 스타트업 업계에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상당히 모범적이었습니다. 당근마켓 사례를 제대로 보려면 먼저 ‘디자인’과 ‘저작물’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UI는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미지, 디자인, 논리구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부분이다 보니 서비스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저마다 특색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죠. 일반적으로 UI에는 3가지 지식재산권이 적용됩니다.
강정규
2020-03-16
타다는 어떻게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19일, 검찰에서 유죄를 구형했던 박재욱 타다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 1심 무죄 판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순 없습니다만, 타다에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졌다면 당장 사업이 전면중단되었을 테니까요. (참조 - 법원, 타다 이재웅 대표에 1심서 무죄 선고) 타다는 여전히 ‘입법공백’ 안에서 불안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2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택시기사들과 관련 단체는 1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타다, 나아가 차량 공유업계는 법적인 시비에 많이 휘말려 있습니다. 입법공백 상황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스타트업은 기존에 없던 영역을 창출하거나, 인허가 같은 규제가 심각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법공백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다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겪는 입법공백 리스크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다는 '입법공백'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정규
2020-03-02
스티커에서 비즈니스모델 특허까지, 야놀자 vs 여기어때 소송전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작년 6월, 야놀자가 ‘유니콘’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과 부킹홀딩스로부터 2141억원(1억8천만달러)을 투자받으면서 기업가치가 1조1879억원(10억달러)으로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참조 - 국내 스타트업 기업가치 Top10을 알아보자 (2019년)) 2005년에 모텔 정보공유 온라인카페로 시작했으니 15년 만의 성공담인 셈입니다. 이 야놀자는 의외로 송사에 무척 많이 휘말린 기업입니다. 여기에는 경쟁자 ‘여기어때’와의 소송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경쟁자와의 법적 갈등은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은 되도록 피하면서 합의나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런데 야놀자는 소송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공격-방어 모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반대로 여기어때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오히려 검찰 기소를 당한 데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 때문에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기도 했죠.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소송전으로 스타트업이 겪는 소송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소송전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던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강정규
2020-02-06
'토스뱅크'를 향한 여정, 토스는 어떻게 금융규제 허들을 넘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작년 12월 16일, ‘토스’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전해졌습니다. 증권업 인가도 거절되고, 2019년 초에는 예비인가 신청 자체를 못한 터라 토스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토스가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받게 되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번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설립된 게 2013년 4월입니다. 5년 만에 누적 가입자 900만명, 앱 다운로드 1900만건에 기업가치 2조7000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죠. 그러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토스는 무수한 법적 규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금융업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이 순간도 토스가 직면해야 할 법률 문제(리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혁신금융(핀테크)산업 진흥’을 외치는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혁신금융 단속’을 주장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다른 시각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법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각종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 혁신기술 스타트업이 활발하던 2014년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관문으로 어렵기 그지없던 송금 서비스를 ‘원 클릭’ 이체할 수 있게 해준, 혁신적인 서비스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토스’는 시작부터 ‘불법서비스’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정규
2020-01-22
배민의 마지막 관문,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3일, 빅 이슈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배달서비스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에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교롭게 배민으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40억달러(4조8000억원)가 오가는 ‘빅 딜’이 이뤄진 겁니다. (참조 - 배달의민족, 4조8000억대 지분매각 ‘글로벌 대박’) 대략 한 달 동안 업계의 모든 이슈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국민앱’에 가까운 배민이 독일 회사가 된다, 배달수수료가 급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합병’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입니다. 합병이 안 되면 논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요. 즉, ‘공정거래법’이 이 이슈의 핵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법률이 스타트업의 빅딜이나 사업 자체, 그리고 기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창업할 때는 인허가, 성장할 때는 광고법, 노동법, 해당 사업법, 가끔은 개인정보 이슈에 부딪히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공정거래법이 있죠. 배민이라는 스타트업이 탄생한 뒤, 성장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까지 직면했던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업은 기존 법령을 살짝 이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강정규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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