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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 경영
도서정가제 나비효과, ‘구독모델’과 ‘기다리면 무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공문 한 장이 웹콘텐츠(웹툰/웹소설) 업계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발송한 ‘전자책 유통사의 정가표시 준수 관련 협조문’ 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웹툰이나 웹소설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말 같지만, 여기에는 웹툰/웹소설 한 편을 '도서’로 취급하여 일정 수준의 ‘정가’를 매겨야 한다는 규제가 숨어 있습니다. (참조 - 도서정가제 때문에 무료 웹툰 못본다고?) 그렇다면 도서정가제는 어떤 제도일까요? 또 이 규제는 웹콘텐츠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도서정가제 케이스를 살펴보면, 법 규제가 ‘비즈니스 모델’ 발전 방향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사실 2003년부터 존재했습니다. 도서에 한 번 정해진 정가를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제도죠. 도입 당시에는 인터넷 서점의 ‘할인경쟁’이 문제였습니다. (참조 - 도서정가제 2003년 2월부터 시행)
강정규
2020-04-14
'바리스타 로봇'은 언제쯤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마시즘님의 기고입니다. 인류는 심각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AI 로봇과 취업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먹고 마시는 일 만큼은 로봇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며칠 전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터미네이터를 부수는 사라 코너의 기분으로 이 로봇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 쉴 틈 없이(로봇은 숨을 안 쉽니다) 삐걱삐걱 일하는 바리스타 로봇에게 연민의 감정이 일어났거든요. 오늘은 '로봇의 입장'에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의 전망을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로봇에게 커피를 내리는 일을 시키게 된 것일까요? 바리스타 로봇 이야기는 '공항 커피숍'에서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타야 하니 시간은 촉박한데, 커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초조하게 대기열 사이에 서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마시즘
2020-04-08
2020년에도 어처구니없는 UX가 나오는 5가지 이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광섭님의 기고입니다. “저기요… 이거 쓰라고 만든 거죠?”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의 앱을 쓰다 보면 내 속이 터지건, 스마트폰이 터지건 둘 중 하나는 터지라고 만든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고구마 앱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앱은 안 쓸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행정처리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공공서비스 앱이나 귀여운 월급이 담긴 은행 앱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쾌적한 UX를 기대했던 사용자들은 오히려 수명이 줄어들어 가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쯧쯧, 역시 OO조직은 적폐 집단이야. 그러니까 UX 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없겠지” “앱을 최악으로 만들고, 아마 잘못된 줄도 모를걸?” 제 경험상 ‘그런 앱’을 만든 회사라도 대부분 UX기획자가 있고, 놀랍게도 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O조직도 좋은 앱이 무엇인지는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사람 속을 터지게 하는 누드김밥 앱들이 휴전선 일대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싫어하는 UX 대환장 파티가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2020년까지 심심찮게 튀어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UX가 망가지는 과정을 짚어봅시다.
김광섭
2020-03-30
네덜란드에 불시착한 웹디자이너가 구직하면서 깨달은 것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하난희님의 기고입니다. 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IT업체에서 일한 지 5개월 된 웹디자이너입니다. 귀촌을 꿈꾸며 홍대를 어슬렁거리던 전 어쩌다가 영국 남자 D를 만났고 어쩌다가 그를 따라 이민을 선택했죠. 영국 남자인데 왜 네덜란드냐고요? 브렉시트가 진행되기 전에 유럽연합(EU) 국가에 정착하길 원했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영국과 가까운 데다가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고, 무엇보다 비자 발급이 쉬운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니 풍차, 튤립, 치즈, 대마초 등을 생각하며 왠지 꿈과 희망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관광객 모드’와 ‘외국인노동자 모드’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반복된 ‘어쩌다’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전 준비 없이 무작정 이곳에 왔습니다. 기본 정보와 학업만 적힌 이력서, ‘엄부자모’로 시작하는 자소서만 들고 일자리를 찾는 패기 넘치는 취준생과 다를 바 없었죠. 그 결과, 전 온갖 실수를 반복하면서 취업까지 1년 6개월이 걸렸고요. 혹시 EU 국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취업 과정에서 깨우친 교훈을 정리해봤습니다. 1.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난희
2020-03-04
타다는 어떻게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19일, 검찰에서 유죄를 구형했던 박재욱 타다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 1심 무죄 판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순 없습니다만, 타다에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졌다면 당장 사업이 전면중단되었을 테니까요. (참조 - 법원, 타다 이재웅 대표에 1심서 무죄 선고) 타다는 여전히 ‘입법공백’ 안에서 불안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2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택시기사들과 관련 단체는 1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타다, 나아가 차량 공유업계는 법적인 시비에 많이 휘말려 있습니다. 입법공백 상황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스타트업은 기존에 없던 영역을 창출하거나, 인허가 같은 규제가 심각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법공백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다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겪는 입법공백 리스크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다는 '입법공백'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정규
2020-03-02
스티커에서 비즈니스모델 특허까지, 야놀자 vs 여기어때 소송전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작년 6월, 야놀자가 ‘유니콘’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과 부킹홀딩스로부터 2141억원(1억8천만달러)을 투자받으면서 기업가치가 1조1879억원(10억달러)으로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참조 - 국내 스타트업 기업가치 Top10을 알아보자 (2019년)) 2005년에 모텔 정보공유 온라인카페로 시작했으니 15년 만의 성공담인 셈입니다. 이 야놀자는 의외로 송사에 무척 많이 휘말린 기업입니다. 여기에는 경쟁자 ‘여기어때’와의 소송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경쟁자와의 법적 갈등은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은 되도록 피하면서 합의나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런데 야놀자는 소송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공격-방어 모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반대로 여기어때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오히려 검찰 기소를 당한 데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 때문에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기도 했죠.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소송전으로 스타트업이 겪는 소송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소송전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던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강정규
2020-02-06
'토스뱅크'를 향한 여정, 토스는 어떻게 금융규제 허들을 넘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작년 12월 16일, ‘토스’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전해졌습니다. 증권업 인가도 거절되고, 2019년 초에는 예비인가 신청 자체를 못한 터라 토스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토스가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받게 되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번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설립된 게 2013년 4월입니다. 5년 만에 누적 가입자 900만명, 앱 다운로드 1900만건에 기업가치 2조7000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죠. 그러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토스는 무수한 법적 규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금융업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이 순간도 토스가 직면해야 할 법률 문제(리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혁신금융(핀테크)산업 진흥’을 외치는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혁신금융 단속’을 주장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다른 시각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법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각종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 혁신기술 스타트업이 활발하던 2014년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관문으로 어렵기 그지없던 송금 서비스를 ‘원 클릭’ 이체할 수 있게 해준, 혁신적인 서비스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토스’는 시작부터 ‘불법서비스’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정규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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