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시대 건물도 멀쩡한데 한국 아파트는 왜 30년만 되면 다시 짓느냐고 하면..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양동신님의 기고입니다. 아파트의 수명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주제가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1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노후 건축물 기준은 준공 후 30년을 적용받고 있는데(1986년 이후 준공연도 구조물), 2014년 이전까지는 준공 후 40년 이후 구조물에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이 30년 혹은 40년의 재건축 연한은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연한이 지나 안전진단 요청을 하더라도 안전진단 결과가 A~C 등급이 나온다면 유지 보수가 되어야 하며, D~E 등급으로 가야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아파트의 수명은 아무리 법적인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이 되더라도, 30년이나 40년과 같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각기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같은 사람이라도 성인이 되기 전 유명을 달리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환갑이 되어서, 혹은 백 살이 넘어서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라는 건축물의 수명 역시 환경과 구조물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로마 시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혹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마저 로마 시대 건축물을 운운하며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을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