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블록체인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연구만큼, 아니 그보다도 사회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협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난 11개월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에 관해 조정하는 기관의 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기술 개발, 혁신이 맞닥트리는 현실은 '법 앞에서의 좌절'이었습니다" "지금의 위치정보 보호법만 해도 드론, 자율주행 차가 나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있던 겁니다. 그렇기에 법 제도는 현재 기술과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고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사회 규제와 기술. 이만큼 안 어울리는 조합도 드물다고 느낍니다. 특히 IT 기술들은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갈수록 더 빨리, 더 크게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 동안 법은 천천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4일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인공지능의 시대: 기술 발전에 따른 책임과 규제' 행사에서도 그 좁힐 수 없는 간극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규제가 변할 동안 IT 기술이 자기 선을 지킬지에 대한 토의였어요. "뭐야. 또 재미없는 규제, 인공지능, 뭐 그런 행사인가?" 안타깝게도 사회 규제가 천천히 바뀌는 만큼 관련 논의도 자주 반복됩니다. 예, 비슷한 얘기죠. 하지만 개개인부터 기업, 규제 당국에까지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에요ㅠ 장병규 의장의 말처럼 사회적 합의와 그 산물인 법이 차차 변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편에서는 그 변화를 이끄는 담론, 규제를 보완하는 기술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_* 이번 기사에서는 행사에서 전해 들은 후자를 다뤄볼까 합니다. '양질의, 새로운 데이터를 대규모로 모아서(1) 다양한 형태(ex: 광고, 심사 등)로 활용할 때(2) 그 데이터의 주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가(3)'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는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이 질문을 거치지 않고서 상용화하기는 어려운 한편 세 꼭짓점을 모두 만족할 솔루션이 아직 미비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 이제 막 GDPR(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통해 이 부문의 규제를 선점하는 중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