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1심 무죄 판결 배경과 시사점

2016.10.07 18:55

오늘(7일) 알선수재 및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더벤처스의 호창성 대표와
김현진 전 이사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벤처스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이스라엘식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운영사로

 

창업팀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계약서 등을
중기청에 제출해 22억 7183만원의
TIPS 지원금을 편취하고
부당 보조금을 교부받게 해주고,

 

이 대가로 더벤처스가 스타트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참조- TIPS, 그들만의 리그인가? 창조의 씨앗인가?)

(참조- TIPS논란, 제도의 본질과 개선점은?)

 

 

이번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벤처 업계’의 특성을 이해해 달라는
더벤처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객관적인 기업 가치 평가가 어렵고
언제 망할지 모르기때문에 지분 취득이
곧 ‘이익’으로 이어지기가 힘들고

 

TIPS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더벤처스가 취득한 스타트업 지분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인센티브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참고 – ‘TIPS 비리 혐의’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1심에서 무죄’)

 

이에 따라 호 대표와 김 전 이사는
알선수재,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죠.

 

아무튼 이런 1심 판결을 보니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중기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찰 측에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법원 자료와 언론 기사를 종합해
각각의 혐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알선수재

법원은 더벤처스가 TIPS 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을 넘어

 

1) 창업팀에 TIPS 선정을 약속한 경우
2) 관계 공무원에게 금융 등 뇌물을 제공한 경우
3)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한 TIPS 지원팀 선발

 

등의 사실이 있다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5개 투자사에 대해 이 같은 ‘알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결했죠.

 

(2) 사기

이 사건에서 사기 죄가 성립되려면
더벤처스가 투자한 5개 회사에 각각
35억원, 28억9000만원, 25억6400만원,
20억원, 20억원의 ‘확실한’ 기업 가치 있고

 

더벤처스가 이 기업들의 지분을
TIPS 프로그램을 악용해 추가 취득했다면
중소기업청을 기망해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은 애초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평가되기 힘들다는
더벤처스 측의 의견을 법원이 인정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TIPS 지원금을 고려해
지분이 정해졌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창업팀 대표들이 법정에서 진술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함에 따라
사기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보조금 관리법 위반

TIPS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투자계약을 통해 다소 과다한
지분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창업팀이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이번
1심 재판의 내용인데요.

 

앞으로 2심 및 대법원 판결을
봐야겠지만 앞으로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을 경우

 

벤처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벤처스가 우월한 지위를 통해
많은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 지분 취득이
TIPS라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라고 판단했고,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 또한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TIPS 홈페이지 캡처 자료. 분명히 투자 대비 2배 내외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사진=TIPS KOREA)

 

다만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더벤처스 측에도 신뢰 회복을 위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최근 다른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김 전 이사는 TIPS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참고 – 레인디,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번 재판에 함께 넘겨진 것을 보면
김 전 이사가 더벤처스의 TIPS 사업에
관여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TIPS 운용사인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허용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운용사와 비교해
많은 지분을 취득한 것이 빌미로
법적 분쟁이 일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더벤처스의 시각으로 보면
선의로 접근한 후배 벤처기업 육성 사업이
무리한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TIPS를 포함해
정부의 다른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물론
벤처 투자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억울함을 잠시 제쳐두고
더벤처스 본연의 설립 취지였던
좋은 후배 벤처 기업들을 육성해

 

침체돼 있는 벤처 업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

 

존경받는 스타트업 육성 기관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1)
  • 명경석

    명경석

    2016년 10월 7일 오후 11시 12분

    #### 참 이래저래 논란이 많은 사건이죠.. 벼라별 얘기다 다 도는...

    돈과 사람의 욕심, 그리고 말과 말이 많은 것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본연의 자세를 잃지만 않는 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더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1심 판결이고 가야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네요...

    P. S> 그러나 저러나.. 정말 예민한 내용을 올리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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