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전, '이루다'를 생각하세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3일, AI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신고됐습니다. 대상은 20대 여성을 모델로 한 AI라고 한창 화제였던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이루다'입니다. 인권침해, 성소수자 혐오, 개인정보침해까지 논란이 연이어 터지자 지난 1월 22일, 서비스시작 3주 만에 종료를 선언했죠. (참조 - "AI 인권침해도 예방해야"…챗봇 '이루다' 인권위 진정) 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대화형 AI 서비스가 있었는데, 왜 이루다가 특히 문제일까요? 여기에는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 '프라이버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루다, 화려한 외양 뒤편엔 데이터 100억건 '위법적' 수집 자동 대화형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챗봇'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서비스만 해도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미나', 애플의 '시리'가 있군요.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도 '핑퐁'이라는 대화형 서비스를 2019년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스캐터랩에는 핑퐁 말고도 '연애의 과학'이라는 콘텐츠 서비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