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소송으로 본 ‘망 중립성' 논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6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넷플릭스 트래픽이 SK브로드밴드(SKB)의 인터넷망에 부담이 되니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참조 - 넷플릭스, SK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물론 1심 판결이므로 향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나아가 인터넷망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할까요? 혹시 저희같은 개인 유저도 이런 돈을 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망 중립성 원칙'과 법률 적용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망 중립성 원칙: 100TB와 1GB는 동일한가? 인터넷이 시작된 이래, 트래픽(부하)은 항상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개인과 기업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단위 자체가 다르죠. 하지만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에 따르면,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망 중립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ㅇ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ㅇ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ㅇ 어떠한 차별도 해선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