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왜 어린이집 운영 대신 벌금을 택할까
최근 무신사의 최영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보단 벌금을 내는 게 더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요. 어린이집 실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27곳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업장에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컬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이 있었는데요. *상시근로자 수 대비 영유아 수 비율 토스 29.3%, 컬리 13.8%, 쿠팡풀필먼트서비스 3.2%. 스타트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보육을 맡기는 대신 벌금을 택한 이유 등을 알아봤습니다. *무신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무신사, 토스, 컬리, 쿠팡에게 물었습니다. 무신사의 전체 임직원 수는 1500여명으로 여성 직원 비율은 55%입니다. 앞서 무신사 측은 신사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수요 조사에 나섰는데요. 당시, 보육 대상 자녀가 있는 직원은 93명이고 이중 7명만이 입소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옥 내에 어린이집 설치가 무산된 이유는 한 자릿수에 그친 수요 부족이 가장 큽니다" "이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단 위탁 보육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