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책임 금지됐는데 왜 싸움은 계속될까?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개인 재산까지 가압류 해 책임을 부과한 연대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벤처캐피탈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바이오 스타트업 헬스바이옴을 상대로 제기한 37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법원이 창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입니다.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측은 2023년 9월, 계약 조항 내 '진술과 보장 위반'으로 투자 원금과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투자를 집행할 당시 헬스바이옴이 'A 배지'로 암 치료용 균주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B 배지'를 사용한 것은 IR 당시 제시했던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가 달라지기에 헬스바이옴이 진술·보장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성분을 바꿔 테스트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IR 자료에서뿐 아니라 추후 진행 상황 및 계획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며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주목 받은 것은 벤처투자법에 적용을 받는 투자사 측이 회사뿐 아니라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는 점 때문인데요. 투자사는 진술과 보장을 위반할 시 이해관계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김 대표의 개인 자산을 가압류했습니다.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과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즉, 대표에게도 부과되는 조항을 근거로 한 조치였죠.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창업자 연대책임에 대한 관행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개인에 주식매수를 청구하고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창업자 연대책임을 놓고 계속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와 함께 창업자 및 투자 업계 관계자의 입장,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2018년부터 관행을 바꿔왔습니다. 그동안 창업자 연대책임은 경영 실패나 계약 위반 시 개인이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업계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관행이 벤처 생태계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의 도전을 위축시키고 결국 창업자들이 투자 기회를 잃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