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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스타트업 이슈
‘이스타항공 사태’가 스타트업에서 벌어진다면?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7월 23일, 항공업계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항공업계 양대 M&A 중 하나인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철회된 겁니다. 그 여파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저가항공사 연쇄부도 가능성,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대량실직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나아가 더 큰 M&A인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같은 수순을 밟을지 모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조 - 대량 실직에 LCC 줄도산 우려까지..이스타 M&A 무산 후폭풍)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항공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스타항공의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겠죠.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인수 철회가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주항공 측에 인수 작업을 계속하라고 주장하겠다는 건데요.
강정규
2020-08-03
프린터 보안, 무시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조슈아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6월, 흥미로운 보고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영리 정보보호단체 '쉐도우서버 재단'에서 발간한 '인터넷에 노출된 프린터 장비'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6월 5일 기준, IPv4 전체를 조사했는데요.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가장 많은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IPP프린터 3만6300대가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인 미국이 7900대, 한국의 1/4 수준입니다. 인터넷에 노출된 취약 프린터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한국에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노출된 프린터 모델은 삼성 C48x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도 삼성의 M2070이군요. 인터넷에 노출돼 있고 식별 가능한 프린터 상당수가 삼성과 HP 제품입니다.
합리적인 '전직금지약정', IT업계에도 필요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6월 12일, 삼성전자 전직 사장급 임원이 중국 기업으로 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에 민감한 반도체 분야는 아니지만, LCD 패널 사업에서 큰 역할을 했던 임원이 중국 반도체기업 ‘에스윈’의 부회장(부총경리)으로 이직한다는 건데요. (참조 - '39년 삼성맨'은 왜 중국기업으로 가게 됐나) 중국은 ‘반도체굴기'를 내세우며 기술적으로 한국을 거의 6개월 차이까지 따라잡았다고 하죠? LCD 분야는 이미 한국을 능가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때문에 삼성 고위임원의 중국행 소식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언론과 업계의 우려와 비판 때문인지, 결국 이 임원은 보도 1주일 만에 이직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보통 기술유출은 ‘실무자’급에서 이루어지지 CEO 레벨에서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이 문제가 불거졌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는 여러 번 퇴사와 타사 입사, 즉 ‘전직’ 문제에 얽힌 기술유출 의심에 시달렸습니다. LG나 SK 등 경쟁사나 중국 기업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죠.
강정규
2020-06-30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 인정이 플랫폼사업에 미칠 영향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5월 28일, 생각지 못한 소식이 스타트업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접고 있는 ‘타다’의 드라이버(운전기사)가 노동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참조 - 중노위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기사에 나온 ‘중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 관련 조정과 판정을 하는 준사법기관인데요. 이 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타다가 사업을 접기로 해서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미 일터를 잃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다 드라이버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여파는 다른 업체에도 미칩니다. 배달의민족, 부릉, 쿠팡 등에서 일하는 드라이버에게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버, 리프트, 태스크래빗, 도어래시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 문제에 직면했거나 법적 규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정규
2020-06-09
공유오피스 입주사와 건물주는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2019년, 공유오피스 대표주자인 위워크의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참조 - 오피스시장 큰 손 위워크 부도설…화들짝 놀란 국내 연기금·보험사)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위워크가 실제로 부도나진 않았지만요. 다만 한창 구조조정 중인 데다, 코로나 여파로 더욱 사세가 축소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워크의 모회사인 ‘더위컴퍼니’는 부도 확률이 올해 초 0.8%에서 4월에는 3.9%로 급상승했습니다. 위워크와 관련된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만약 위워크가 실제로 부도가 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피스에 입주한 기업은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위워크에 건물을 빌려줬는데, 장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오피스 사업에서도 법적 문제는 상존합니다. 사업이 잘될 때야 크게 상관없겠지만,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한 번쯤 살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강정규
2020-05-11
왜 대학교 온라인 강의시스템은 혼란이 예견됐는데도 그대로일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조슈아 제임스님의 기고입니다. 여러분이 한 대학의 IT팀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코로나 같은 판데믹이 발생했습니다. 총장이 현재 대학 인프라로 100%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아마도 “예"라고 대답하겠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IT팀에 한 명쯤은 총장의 주문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팀원 중 누구도 정규 IT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건 팀장인 여러분도 마찬가지니 아마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팀원들에게 앞으로 2주 내에 100% 온라인 강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팀원들 역시 팀장에게 “아니오"라고 하기 어려우니 “예"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 책임을 회피할 방법만 고민하고 있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이런 경우엔 시스템을 개발한 외주업체 탓을 하면 됩니다.
당근마켓이 보여준 'UI저작권 침해' 모범 대응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2019년 7월, 당근마켓이 ‘유저 인터페이스(UI)’ 표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출시된 라인의 중고마켓 앱 ‘겟잇’이 UI를 표절했다는 주장인데요. 앱 구성, 디자인, 홍보 설명문구까지 유사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참조 - 당근마켓, 네이버 라인 출시 앱 표절 의혹 제기) 이후 겟잇이 UI를 일부 변경했고, 당근마켓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형태로 마무리됐는데요. 이 사건은 스타트업 업계에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상당히 모범적이었습니다. 당근마켓 사례를 제대로 보려면 먼저 ‘디자인’과 ‘저작물’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UI는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미지, 디자인, 논리구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부분이다 보니 서비스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저마다 특색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죠. 일반적으로 UI에는 3가지 지식재산권이 적용됩니다.
강정규
2020-03-16
우리는 어떻게 전염병을 그려냈나… 질병시각화의 과거와 현재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배여운님의 기고입니다. 인간은 아득한 옛날부터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전염병에 맞선 인류는 19세기 중반, 새로운 유형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전염병을 그리는 능력’이 등장한 겁니다.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런던을 휩쓴 콜레라를 ‘그렸고’, 이 지도가 많은 시민들을 구하게 됩니다. 1854년 8월 31일, 콜레라가 런던의 빈민가 ‘소호’를 덮쳤습니다. 발생 3일 만에 127명, 열흘 뒤엔 500명이 목숨을 잃었죠. 순식간에 퍼진 런던 콜레라의 치사율은 12.7%. 코로나19의 우리나라 치사율(0.7%)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런던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와 심한 악취를 콜레라의 원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존 스노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망자가 나온 집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지도에 사망자가 발생한 위치와 숫자를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여운
2020-03-12
온라인에서 내 정보를 보호하는 10가지 간단한 방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조슈아 제임스님의 기고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해본 적 있으시죠? 해킹이나 랜섬웨어 피해 경험은 없으신가요?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나 사용자를 온라인으로 추적한다는 보도가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참조 - 대한민국의 정보 보안 사고 목록)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 데이터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늦었나 싶기도 하죠.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이니 어쩌겠어...” 하지만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너무 늦었을 때’란 없습니다. 컴퓨터 천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10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페이스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조슈아 제임스님의 기고입니다.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사용자 정보를 추적한다는 건 이제 놀라운 소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다른 유저와의 관계, 클릭한 상품이나 콘텐츠 등을 시시각각 수집하고 분류하죠.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래커를 사용하는 음란물 웹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얼마나 추적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동안 페이스북은 사용자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유출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CEO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기까지 했는데요. (참조 - 페이스북은 어쩌다 민주주의 위협으로 전락했나) (참조 - 페이스북이 지금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이유) (참조 - “4개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페이스북 F8 키노트) 청문회 이후, 페이스북은 데이터 투명성 강화 조치를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최근 추가한 ‘페이스북 외부활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페이스북이 다른 기업을 통해 사용자들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얼마나 추적하는지 보여주는 기능이죠.
개인정보보호 vs 기술의 편리함, 여러분의 선택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조슈아 제임스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UAE 정부가 ‘투톡’이라는 인터넷 영상통화(VoIP)앱을 쓰는 유저들의 모든 대화와 영상을 감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출신 해커 패트릭 와들의 분석 결과입니다. 투톡을 뜯어본 와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톡은 공개적으로 나와있는 기능만을 수행할 뿐, 그 외에 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이 점이 이 대규모 감시작전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취약점, 백도어, 악성코드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적법한' 기능만을 이용해 국민 대부분을 깊이 있게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패트릭 와들) 쉽게 말해, 한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유저 스스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 앱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한 겁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정황상 투톡이 UAE 정부의 감시 도구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참조 - 뉴욕타임스 "중동산 채팅 앱 '투톡' 스파이 앱 의혹") 투톡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성은 최근 잘나가는 중국산 동영상 SNS ‘틱톡’이 “사이버 위협"이라며 미군 전체에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배민의 마지막 관문,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3일, 빅 이슈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배달서비스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에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교롭게 배민으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40억달러(4조8000억원)가 오가는 ‘빅 딜’이 이뤄진 겁니다. (참조 - 배달의민족, 4조8000억대 지분매각 ‘글로벌 대박’) 대략 한 달 동안 업계의 모든 이슈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국민앱’에 가까운 배민이 독일 회사가 된다, 배달수수료가 급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합병’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입니다. 합병이 안 되면 논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요. 즉, ‘공정거래법’이 이 이슈의 핵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법률이 스타트업의 빅딜이나 사업 자체, 그리고 기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창업할 때는 인허가, 성장할 때는 광고법, 노동법, 해당 사업법, 가끔은 개인정보 이슈에 부딪히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공정거래법이 있죠. 배민이라는 스타트업이 탄생한 뒤, 성장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까지 직면했던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업은 기존 법령을 살짝 이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강정규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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