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전세시장 : 자산의 둑을 쌓아야 할 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연말을 지나며 지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값이 움직이는 것이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푸념 반, 상의 반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이 과열의 징후를 보인 지는 삼년도 넘은 일이지만,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와는 또 느낌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매매 호가만 올라서 나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던 때와 다르게,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뛰면서 당장 보증금을 억 단위로 올려주어야 하거나, 혹은 다른 집을 알아보아야 하는 현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혼란의 전세시장 작년 여름 통과된 임대차3법은 여기에서 거대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임차인에게 2년간 계약 갱신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보증금 인상도 5%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었는데요,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보호한다는 좋은 목적에서 도입되었지만 그 취지와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를 낮은 가격에 주고 나면 2년 뒤에는 5%밖에 올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이것이 계절적으로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실거래로 이어져 실제 거래금액의 기준이 높아지는 일들이 수도권 전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지난봄보다 2~3억씩 오른 전세 가격을 마주하는 것은 예삿일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매매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틀이 깨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임차인들의 지불여력에도 한계가 있으니, 일정 시점부터는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받는 식의 반전세 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렇습니다. 전세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타인에게 집을 빌려주겠다는 생각을 해야 존재할 수 있는 유형의 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