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가 공정위의 타깃이 된 이유
최근 무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무신사는 입점한 브랜드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전략 브랜드'들과는 입점 계약 외에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 체결하는데요. 이 협약서에 타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의 조건 등의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해석되며 공정위의 타깃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신사에 확인해보니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법조인 등 전문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 현장 조사는 사실상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와 비슷하게 진행되는, 형사 절차상의 수사 혹은 압수 수색에 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성은 그보다 낮긴 합니다) 즉, 그냥 지나칠 해프닝은 분명 아니란 것이죠. 오늘 이 기사에서는 무신사가 공정위의 타깃이 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십 협약서에 대해 무신사의 파트너십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매체가 보도한 바 있는데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파트너십 협약서의 제3조 판매처의 확인에는 '본 협약 체결 후 입점사가 상품을 타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무신사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한 제4조 유통 범위에는 '무신사의 권한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처는 무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처 전부로 한정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그 외 아래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통해 멀티호밍 제한(타 플랫폼 이용 직·간접 방해), 최혜대우 요구 등을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정한 것에 상당 부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