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 보이지만 꼭 이해해야 하는 투자계약서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이번엔 벤처캐피탈의 투자계약서에 대해 2편에 걸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편에선 우선주 투자계약의 성격 및 주요 내용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2편에서는 창업자의 입장에서 주로 살펴봐야 할 투자계약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약서가 복잡한 이유 국내 VC들의 투자 방식에는 1) 회사의 지분 또는 지분연계증권을 인수하는 방식과 2) 프로젝트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분 또는 지분연계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1) 보통주 투자 2) 우선주 투자 3) 전환사채 투자 4)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국내 VC들은 투자금 회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주 투자보다는 투자금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우선주는 상환권 및 전환권의 유무에 따라 1) 상환우선주, 2) 전환우선주, 3) 상환전환우선주 로 나눠집니다. 투자자들은 이 3가지 종류주식 중에서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장 애용하고 있고, 바로 이 상환전환우선주가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계약서를 만들어내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들이 상환전환우선주를 애용하는 이유는 상환전환우선주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상법에 따른 상환권과 전환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주주에 우선하는 기타의 권리들을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권리는 투자계약서를 통해 미래 상황별 권리 행사 방법, 행사 금액, 적용 이자율 등의 내용으로 세세하게 정해지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