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은 막았다는데 창업자는 왜 그대로 위험할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안희철님의 기고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를 소유하고 이사가 회사를 경영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요. 회사가 망하면 주주는 투자한 돈을 잃을 수는 있어도, 대표나 이사 개인이 집 팔아서 갚아라까지는 원래 게임의 룰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경영적 책임을 부담해야 해요? 라고 묻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투자자였던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은 이러한 상식을 아주 잔인하게 비틀어 보여줘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나 입법부(국회) 등은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하며 이슈화를 시키고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까지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부나 입법부의 조치는 살짝 핀트를 잘못 잡은 것이기는 해요. 우선 어반베이스 사건부터 알아보고 왜 중소벤처기업부나 입법부가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창업자의 책임은 똑같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반베이스 사건의 뼈대는 단순해요. 신한캐피탈은 2017년경 어반베이스에 5억 원을 투자했고, 투자계약서에 흔히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부르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넣었어요.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같은 위기 상황에 들어가면 투자자가 보유 지분을 회사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대표이사나 창업자 등)에게도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게 해두는 구조였죠. 그리고 그 가격이 "투자원금 + 연 복리 15% 이자"로 설계되어 있었지요. 어반베이스가 실제로 파산 국면을 밟자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 대표 개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신한캐피탈은 승소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