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라면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기본 상식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쌓은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은 근로계약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고 직원도 회사에 만족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인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양 측은 입사 당시에는 생각도 못한 금전, 시간, 감정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거죠. #사례 1 A 스타트업 대표는 공짜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요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고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일을 도와 주면서 경험을 쌓고 싶다며 무급 인턴으로 일하겠다고 거듭 부탁이 왔고” “저도 한 푼도 안 주는 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약식으로 한 달에 5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몇 달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2년 만에 체불임금 관련 신고를 했더군요” “아무리 선의로 일하고 싶다고 했어도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한 고용인 셈입니다 ㅜㅜ” “무급 인턴은 업무 대부분이 교육이나 견학으로 구성될 때만 가능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니 법적으로도 체불 임금 진정에도 하자가 없죠” #사례 2 B스타트업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이 같은 수습 기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