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채권을 포기한다는데 사실일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최근 스타트업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연대보증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철호 오지큐 창업자는 과거 받았던 조건부 투자에 대해 연대보증 조항에 걸려 원금 90억원, 지연이자 30억원 등 총 120억원을 개인 상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는 세바시, 손에 잡히는 경제 등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연대보증의 부당성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여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창업자들이 지지의 뜻을 보이면서 이슈가 더욱 확산되고 있죠. 과거 아웃스탠딩이 다뤘던 어반베이스 사태의 하진우 대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 또한 과거 받았던 초기 투자에 대해 연대보증 조항에 걸려 원금 5억원, 지연이자 8억원 등 총 13억원을 개인 상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IB 전문지인 <딜사이트>에 보도된 것인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 주요 LP(펀드출자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창업자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개인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신한캐피탈로서도 출자자들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4. 평판 이슈도 큰 문제지만, 향후 중기부를 비롯한 정책기관들의 출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참고로 중기부는 벤처투자 최대 손인 모태펀드의 출자자로서 2025년 산하 펀드에 대해 연대보증 금지를 입법화했습니다. 하진우 대표는 관련 소식을 SNS에 공유하며 드디어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취지의 포스팅을 올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