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와 구매자 사이.. 이커머스 플랫폼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문제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미준님의 기고입니다.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커머스 관련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이커머스를 포함한 온라인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실무자의 생생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터라 감사하게도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커머스에서 일을 계속해서 해온 사람으로서 공정위에 대해서는 양가감정이 있습니다. 마치 자발적으로 호랑이굴에 걸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호랑이님께 쥐의 입장을 한 번만 들어보시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의 정의나 구조,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들이 생각하는 성장논리와 국내 이커머스 서비스들의 역사를 짚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커머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양면시장이라서 겪는 문제들을 사례로 엮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더불어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도 잘 이해해주십사 마음 깊이에서 나온 부탁도 드렸습니다. 공정위 직원분들께 소개드렸던 몇 가지 실무적 고민과 케이스들을 이번 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이커머스는 100% 제조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을 입점시켜서 판매하는 셀러와 구매를 하는 소비자죠. 하지만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이 동일한 책임 범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의 판매 당사자로 상품에 대한 책임 범위가 넓습니다. 거래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송부터 시작해서 클레임으로 인한 취소, 교환, 반품에 대해서 처리할 권한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