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전 AI수석의 "100원 주식" 논란이 던진 질문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안희철님의 기고입니다.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의 업스테이지 주식 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요. 보도에 따르면 하 전 수석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뒤에도 네이버 주식과 비상장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100원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업스테이지 우선주 발행가가 주당 약 29만 원 수준이었고 장외 보통주 가격도 7만 원 선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시장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의 처분"이라며 공직 기간 동안만 주식을 잠시 파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요. 이에 대해 하 전 수석은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체결한 "3년 거치, 3년 분할 베스팅 계약"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베스팅 주식을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스타트업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매우 낯설게 보일 수 있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1) 잘나가는 AI 스타트업의 주식을 왜 주당 100원에 넘겼을까 (2) 우선주 발행가가 수십만 원이라면 100원 처분은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 (3)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매각인가 아니면 공직자 주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처분인가 AI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문제와 결합되어 있어서 더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식 처분 가격, 베스팅 계약,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이해충돌, 겸업금지 논란이 한꺼번에 얽혀 있는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타트업의 주식보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주식을 받았다"는 말이 곧바로 "주식이 확정적으로 내 것이 되었다"는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창업자, 핵심 임직원, 외부 고문이나 전문가에게 주식을 주면서도 일정 기간 회사에 기여해야만 그 주식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이 바로 베스팅(Vesting)이라는 개념이지요. 스타트업은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싶지만 대기업처럼 높은 연봉을 지급하기 어렵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