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창업자 부인의 12억 주식 증여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최근 김재현 당근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매체에 보도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재현 당근 공동 창업자(현 최고전략책임자)의 배우자 문 모 씨는 2021년 남편으로부터 당근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당근은 2020년 약 130억원, 2021년 약 36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무상 적자였지만 약 18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근은 2021년 8월, 투자자들에게 1주당 약 32만5000원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총 178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 111억원에 불과했던 당근의 순자산 가액은 약 1899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배우자 문 모 씨는 증여 당시 1주당 가액을 1031원으로 산정해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으나, 제주세무서는 증여일 전후 주당 30만원에 거래된 사례를 근거로 증여 재산의 평가 금액을 3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후 약 8억원의 본세에 가산세를 더해 최종 11억9393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문 모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여차저차한 과정을 거쳐 결국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문 모 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면에서 뜻하는 바가 작지 않은데요. 오늘은 변호사, 회계 전문가, 세무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시선을 빌려 이번 이슈를 들여다보고 스타트업씬 관계자들이 참고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흔한 사례 아니나 주목해야 하는 이유 Q. 이런 사례가 업계에 흔한 일인가요? "이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비상장 주식이고, 보통의 스타트업들 중에서 증여세로 12억이 나올 정도로 주식 가치를 평가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니까요" "당근이 비상장 기업이나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업 가치가 있고 증여액도 거액이라 세무 당국에서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