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역사 한국정보통신 vs 신흥 강자 토스플레이스.. 특허 분쟁이 벌어진 이유
최근 한국정보통신(KICC)이 토스플레이스와 자회사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토스 단말기에 한국정보통신의 특허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토스 측에 단말기의 생산부터 사용, 판매, 유통 등을 전면 중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주장하는 침해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전기 방지형 카드리더 장치로 IC카드를 삽입할 때 발생하는 정전기를 분산 및 방전시키는 기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카드 정보 암호화 카드리더 장치로 카드 정보가 포스(POS)로 넘어가기 전에 단말기 내부에서 1회용 암호키를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술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배경과 각 회사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이번 분쟁의 당사자인 한국정보통신과 토스플레이스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살펴봤습니다. 40년 기업의 한국정보통신, 혁신의 토스플레이스 한국정보통신은 1986년에 설립되어 국내 밴(VAN) 사업의 초창기를 함께 만들어온 회사입니다. 단말기 제조 및 유통과 밴 사업, PG사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체크, 이지포스, 이지톡페이 등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00만여 가맹점에 단말기와 결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축적된 기술 기반으로 44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한 두 가지 기술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