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의 필수재인가, 오너경영의 방패막인가'.. 차등의결권 논란
요즘 규제이슈 중 상당히 심도깊게 논의되는 것 중 하나는 '차등의결권 제도'입니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말 그대로 주식 1주당 부여되는 의결권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도입이 이뤄진다면 통상적으로 '1주 1의결권'이지만 앞으로는 '1주 2의결권', '1주 5의결권'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스타트업 창업자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그 건의와 제안을 받아들여 중기부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언론 및 국회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차등의결권 제도가 왜 요새 화두로 떠오른 것일까요. 이것은 주식회사의 본질과 궤를 함께 합니다. 주식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으고 자본의 집중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차익실현과 배당을 넘어 이사진의 선임과 해임, 이익배당의 결의 등 회사 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투자금에 맞춰 투표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1주 1의결권'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 초창기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가득한 만큼 강력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주는데요. 통상 창업자가 대주주가 되는 식이죠. 그러면 창업자는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동시에 회사 모든 리스크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사업의 확장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