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93%가 위반하고 있는 규제가 시작된다는데..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는 최근 전국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는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데, 귀하의 점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내년 1월부터는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됩니다. 편의점에 가보면 어떤 편의점이든 카운터 뒤편에 커다란 담배 진열장이 있지요. 그 상단에 LED 조명을 단 담배 광고판이 걸려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광고판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 2항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담배 광고는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처벌하겠다는데, 외부에서 ‘보인다’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 조치는 편의점 업계에 3~4년 전부터 ‘언젠가는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