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PB상품 가짜 리뷰 의혹'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쿠팡의 'PB상품 리뷰 의혹'에 집중할수록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본질에 접근하면 '리뷰 조작 의혹'은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입니다" (이커머스 관련 스타트업 대표) 쿠팡의 PB상품 '가짜 리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쿠팡이 PB(자체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쿠팡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법규에 따라' 리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CPLB'는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로 곰곰(식품), 코멧(생활·홈브랜드), 탐사(생활·반려동물),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본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하는데요.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건을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단편적으로는 마치 '리뷰'의 문제로 생긴 '참여연대와 쿠팡의 갈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리뷰'의 문제일까요? 쿠팡과 시민단체 둘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야? 우선 문제의 발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PB상품의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PB상품의 노출순위를 상승시켜 고객을 유인한다는 거죠. 이들이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차별적 취급 (2) 부당한 지원행위 (3) 부당한 고객유인 (4) 거짓·과장 표시·광고 (1), (2), (3)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4)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