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호·도메인' 정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진열님의 기고입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까다롭게 결정하는 것. 회사명과 서비스명을 정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해 처음부터 너무 고심할 필요가 없었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선 고민이 되죠. 그렇다면 회사명과 서비스명을 정할 때 알아야 할 원칙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상표, 상호, 도메인을 둘러싼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상황들과 이를 기반으로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돼 있는가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표권' 입니다. 이름 그대로 상품을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권리화한 것을 말하는데요. 한글이나 영문 그대로 등록할 수 있고, 이를 형상화 한 로고나 이미지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특허'엔 민감하지만 상대적으로 상표권은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상표 또한 특허와 마찬가지로 권리로 인정되고, 이를 침해한 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명이나 서비스명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상표권이 등록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브랜딩'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등록된 상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키프리스', 특허정보넷 사이트에 접속해보시면 됩니다. (참조 -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