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의 256억원 풋옵션 포기 제안, 의미를 정리해 봤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이하 민희진 전 대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하이브'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되었죠.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므로, 하이브는 약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이브는 패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는 2026년 2월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5일에 민희진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을 멈추는 조건으로 풋옵션 256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참조 - 민희진 "256억원 포기 조건으로 431억원 손배소 포함 분쟁 종결 제안..뉴진스 완전체로"[전문]) 민희진 전 대표의 제안에 하이브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2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희진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개인과 관련된 소송을 넘어, 다른 소송도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풋옵션 소송 외에 진행되는 소송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256억원 포기 발언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내용 정리 대외적으로 파악되는 관련된 소송은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소송의 경우 광의의 개념으로 '하이브'가 주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안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음악(Music), 플랫폼(Platform), 테크기반 미래성장(Tech-driven future growth) 이라는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음악 영역'이 이번 기사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하이브 안에는 다양한 종속기업이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 아이돌과 관련된 회사는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어도어, 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쏘스뮤직, 빌리프랩으로 총 6개가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빅히트뮤직'에는 방탄소년단, 이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코르티스가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에는 세븐틴, 민현, 투어스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에는 지코, 다운, 보이넥스트도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쏘스뮤직'에는 르세라핌, '빌리프랩'에는 엔하이픈과 아일릿, 그리고 '어도어'에는 뉴진스가 소속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