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보상은 받아도 배상은 받기 어려운 이유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카카오는 사과와 함께 이용자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료 멤버십 택시 기사들에게 7550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지원하겠다는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참조 - 7550원 보상 '일방 통보'…택시 기사 "점심값도 안돼") 한 달 유료 멤버십 가격인 3만9000원을 한 달로 나눈 뒤 6일 상당의 이용료를 보상하겠다는 건데요. 카카오 측은 피해 입은 날짜의 3배치를 연장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상안이 카카오의 일방적인 통보인 데다 택시 기사들이 겪은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보상을 카카오의 자체 판단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갈등인데요.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보상과 카카오 측에서 내놓을 보상에서의 괴리는 이번 논란을 지속하게 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상뿐 아니라 배상(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 - '카카오 먹통' 집단 소송 번지나…"손해배상 청구" 카페 등장) *보상과 배상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상관없는 피해에 대한 손해를 갚을 때 쓰는 말. 배상은 위법 혹은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 배상, 보상 문제와 향후 SK C&C 측과의 구상권 논의 등에 대해 변호사 3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카카오 배상의 핵심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건에서 배상의 핵심은 카카오의 '과실이 있느냐'인데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면 손해 배상 자체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