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스타트업 대표들이 꼭 알아야 할 주주 커뮤니케이션 팁 3가지
*이 글은 외부필자인 이진열님의 기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하면, 그 형태는 높은 확률로 '주식회사'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타트업의 구조상 '주주' 라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을 일컫죠. 그런데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나 기술 외에 자본이나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 능력 등 다양한 가치를 리워드 없이 제공하는 팀원들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들에게 그 대가로 미래에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는 '주식'을 주면서 그들을 '주주'로 모시는 경우가 많죠. 뿐만 아니라 초기에 시장검증을 해나가는 자본이 없다 보니 투자자들의 투자를 통해 자본을 수혈받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다기 보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스타트업은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스타트업에는 거의 높은 확률로 '주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는 꼭 강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한다거나 특정 안건은 법적으로 누군가의 동의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이 없죠. 그렇지만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소 다릅니다. 주주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수만큼 의사결정권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되며, 상법 상 반드시 주주의 동의를 받고 처리해야 하는 안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는 측면을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 창업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기준과 방법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런 측면에서 초기 스타트업대표님들이 간과하기 쉬운 주주들 그리고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팁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은 주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투자 계약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누구도 의무적으로 시킨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