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의 유죄판결이 스타트업씬에 주는 메시지
최근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현행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바로 성형정보앱 '강남언니'의 운영업체인 힐링페이퍼인데요. (이하 강남언니) 다수 VC로부터 230억원의 누적 투자금을 유치하고 빠른 사업 성장세를 보이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홍승일 대표는 어떤 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까요. 의료법 위반입니다. 강남언니는 입점병원의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가 불가합니다. 왜냐면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무엇보다 안정성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대행을 할 수 없고요. 마케팅 또한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문제는 '소개, 알선'이라는 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업계에선 온라인마케팅을 통한 노출이나 상담을 진행하되 그 이상의 행위는 자제하는 식으로 균형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전부터 슬금슬금 중개 및 수수료 부과 시도가 나왔는데요. 몇몇 서비스가 과감하게 움직였고 강남언니도 그 흐름에 따라간 것입니다. 방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너광고 형태로 시술상품 쿠폰을 팔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는 형태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