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된 비대면 진료업계.. 약 배송 허용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환자를 병의원, 약국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데요. 그렇기에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중개 수수료 매출을 애초에 기대할 수 없죠. 서비스 이용자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말이죠. 그렇기에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처음부터 수수료 매출이 아닌 다른 매출원을 개척했어야만 했는데요. 대표적인 비즈니스로는 광고 비즈니스와 의약품 도매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에는 이 두 가지 비즈니스 모두에 심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들이 같은 날 동시에 발표됐는데요. 우선 국회에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운영하는 일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격 시행되죠. 그리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얼핏 보면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의약품 도매상 금지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죠. 이에 반해 약 배송 전면 허용은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이용자를 급증시킬 수 있는 대형 호재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약 배송 전면 허용 추진 방침이 나왔더라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약 배송 자체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들의 범주를 크게 좁히거나, 초진(첫 번째 진료) 이용자들이 처방받을 수 있는 약품의 유형과 처방일수를 크게 줄이는 방식으로 하위 법령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사정을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