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배민 규제 골든타임".. 정부와 국회가 전방위 압박에 나선 이유
'적이 강을 건너 공격해 올 때는 적 병력의 절반쯤이 강을 건너왔을 때 치는 것이 유리하다' 손자병법 제9편 행군편에 담겨있는 병법의 요체인데요. 배달의민족을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최근 전방위적인 압박을 보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향한 정치권과 사정기관들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배달앱들이 입점 외식업체들에게 받아가는 수수료율의 상한을 설정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서는 배달의민족의 불법·탈세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배달앱들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들에 한층 더 속도가 붙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인데요. 그 배경으로는 내년이면 배달의민족이 미국 기업이 된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현재 미국 우버에 회사를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매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우버는 한국을 포함해 50개 시장에서 DH가 운영하는 사업을 넘겨받게 됩니다. 거래 완료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고요. 현재 우버 테크놀로지니스는 DH 인수를 위해 한국 공정위에도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해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버의 DH 인수가 마무리되면 한국 배달앱 시장의 1, 2위는 모두 미국 기업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지하게 되죠. 배민이 미국 회사가 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정치권과 사정당국이 배달의민족을 향한 규제 입법과 대대적인 불법, 탈세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쿠팡의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했듯이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사정기관의 수사·조사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반발을 불러 통상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우버가 미국 정치권이라는 방패막이를 활용해 규제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거나, 규제 시도 자체를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도 적지 않고요.

